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앞으로 예상되는 태풍, 폭우로 중소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밝혔다.
재해복구지원자금은 일반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달리 연리 4.4%로 지원되며, 재해로 인한 휴·폐업 또는 연체중인 기업도 신청이 가능하다.
재해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지방중소기업청 또는 시·군·구 또는 읍·면·동사무소로부터 재해 중소기업확인증을 발급받아 해당지역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에 신청하면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