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문희 희망의료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이것의 발단은 작년 말 복지부 장관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해결해서 국민의 세금을 지키겠다는 발언에서 시작된다. 당시의 발표문에 의하면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일수와 진료비가 의료보험 환자의 그것에 비해 몇 배 높으며, 진료를 남용한 사례로 어떤 환자의 경우 파스를 무려 수천 장을 처방받았으며 일년에 병원을 수천 회를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의료급여 비용이 해마다 상당한 비율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의 원인으로는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가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병원을 자주 방문해서 불필요한 진료 남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억제해야 의료급여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일수와 진료비가 일반 의료보험 환자의 그것에 비해서 높은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왜냐하면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의료보험 환자의 경우보다 몇 배 많으며 , 희귀성 난치병이나 만성질환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중한 질병을 가진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와 의료보험 환자를 단순비교해서 진료남용이 이루어진다고 단언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물론 일부 진료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적절한 진료이용을 교육하고 관리함으로써 해결해야하는 것이지, 전체 이용자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의료급여 계층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취한 일련의 조치들은 사회 경제적 약자인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서 너무 가혹한 처사인 것이다. 일례로 파스 제제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질적으로 제외함으로써 관절통증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노인들에게 경제적 부담과 더불어 심리적 박탈감까지 가져다주고 있는 것이다. 파스 제제를 사용하면서 일시적이나마 통증의 해소를 느꼈던 노인들이 돈이 없어서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에 대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서 병원을 찾지 못하게 됨으로써 꼭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질병이 중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 결국에는 가정의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에서는 당장의 의료급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책인 본인 부담금제를 채택해서 사회경제적 약자인 의료급여 계층의 진료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셈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모든 국민이 빈부의 격차에 관계없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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