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안광구)에 의뢰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보유특허 및 누적특허 상위 대학 10개 기관, 공공연구소 10개 기관에 대해 `특허관리역량 진단모형`을 적용한 결과 밝혀졌다.
진단결과 국내 주요 대학·공공연구소의 특허관리역량은 미국·영국 등 선진국 우수기관에 비해 ▲기초적 특허관리(특허의 효율적인 권리화를 지원하는 반복적·행정적 활동) 58.7% ▲전문적 특허관리(사업화 가능성이 우수한 유효특허 위주로 특허를 보유,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전략적 활동) 30.9% ▲안정적 특허활용(특허로 수익을 창출하는데 따르는 기술이전사업화 활동) 52.8% 등 평균 45.8%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전문적 특허관리` 역량이 2.6%p 상승할 경우 건당 기술료가 평균 256만원 상승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효특허를 확보·관리하는 전문역량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대학의 특허 출원율 및 등록율이 연구소에 비해 저조한 가운데 특히 등록율이 더욱 낮아 대학에서 출원한 특허의 질적 수준이 연구소에 비해 낮았다.
특허관리와 관련된 평균예산은 대학이 7.3억원, 연구소가 31억원이지만 `전문적 특허관리` 분야 예산은 대학이 전체의 약 9%, 연구소가 9.9%에 불과했다.
이밖에 직무발명 규정 및 기술이전 관련 규정은 완비하고 있지만 특허출원 또는 포기 등을 위한 심의관련 규정 및 특허분석·평가관련 규정을 보유한 기관의 수가 적고, 특허명세서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국내 대학·공공 연구기관이 단기적인 성과를 높이기 위한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전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진단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가칭 `특허관리역량 평가 및 인증제도` 도입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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