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우유는 대전·충남의 급식대리점 제품판촉을 위해 ▲후식용 제품 5~10% 할인공급 ▲무상공습용 우유 개당 135원 할인 공급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소속 대리점이 지난 2005년 5월경 자금부족 등 경영악화로 대리점 경영포기 입장을 밝혔고 이를 이유로 서울우유협동조합이 당초 제시했던 조건을 적용하지 않고 제품을 공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협동조합이 거래 종료를 이유로 일부 제품을 할인공급 하지 않는 것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인정하고 시정명령 조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거래상 지위가 있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시정조치 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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