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대전시가 관내 발주 및 인허가 공사현장에 레미콘 등 건설자재의 납품 자격을 대전시 사업장 소재 업체로 제한한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6일 대전·충남레미콘 협동조합에 따르면 대전시의 지역 제한 조치 때문에 대전시를 영업권으로 하는 금산, 연기, 논산, 공주 등 대전과 인접한 충남 지역 레미콘 생산업체들이 납품 업체 등록 조차 쉽지 않아 회사 존립 자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레미콘은 제품 특성상 생산 후 90분 이내에 타설해야만 품질이 보장되는 제품으로 행정 구역에 따라 납품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운반 거리와 시간, 현장 여건, 공사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행정 구역상 대전에 공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지역 제한을 두는 것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집단 반발하는 양상이다.
대전시의 이번 제한 조치는 지역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시책이지만 실상 내막을 들여다 보면 대전 지역에 순수 레미콘 업체는 2곳 뿐이며 나머지 7곳은 공장만 대전에 있지 사실은 외지 업체라는 것이다. 조합 측은 대전시의 시책이 외지 업체만을 배불리기는 꼴이라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대전 인근에는 지역 업체가 9곳, 외지 업체 4곳으로 대전시의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이들 업체는 고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이들은 대전시가 거래 제한 행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행위로 고발 및 제소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레미콘은 다른 건축 자재 및 공사 발주와 성격이 다르다"며 "보관성이나 유통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지역 제한 조치를 풀어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 차원에서 지역의 장비와 인력을 써달라는 공문을 건설 관련 협회에 보낸 것"이라며 "레미콘의 경우 처럼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종에 대해선 그 때마다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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