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기요금 등 공과금 정산과 관련해 분쟁을 유발하기도 한다.
그중에서도 전기요금 정산문제를 놓고 당사자간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한전에서는 이러한 고객간 마찰을 해소하고자 저압주택용 및 주택용과 같이 사용하는 심야(갑)에 대해 『이사고객 전기요금 정산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신청방법은 이사 고객이 이사 당일에 계량기 지침을 한전 고객센터(국번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 지점에 전화로 통보하면, 한전에서 이사 시점까지의 전기요금을 계산해 고객이 희망하는 납부 방법(신용카드, 계좌출금이체, 지정계좌, 가상계좌 등)으로 전기요금을 수납, 처리해 준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이사할 때 한전에 이사시점의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전출·입 고객 상호간에 전기요금을 정산함에 따라 분쟁 발생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이사고객 전기요금 정산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기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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