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집줄게… 노후자금 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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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집줄게… 노후자금 다오

고령화 시대 새 재테크 ‘주택연금’ 뜬다

  • 승인 2007-08-05 00:00
  • 신문게재 2007-08-06 9면
  • 김덕기 기자김덕기 기자
집 담보로 연금식 지원… 사후 경매처분
3억짜리 집 맡기면 매달 85만원씩 지원
부부 장수하면 생활비가 집값 초과 이득


지난달 12일 주택연금(주택담보노후연금·종신형 역모기지론)이 새롭게 출시됨에 따라 실수요자인 노인계층은 물론 노후를 준비하는 국민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주택연금이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새로운 재테크의 한 수단으로 조명받고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이란=당초 역(逆)모기지론이란 이름으로 알려졌다.모기지론(장기주택대출)의 경우 집 없는 청·장년층이 은행 대출을 받아 집을 구입한 뒤 조금씩 나눠서 갚아가는 대출이다.반면 역모기지론은 집을 갖고있는 고령층이 그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생활비를 연금식으로 받아 쓰다가 사후에 집을 처분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갚는 방식이다.법령에는 주택담보노후연금으로 돼있지만 줄여서 주택연금으로 지칭한다.

▲이용시 알아야 할 점=65세 부부가 주택연금 이용을 위해 시가 3억원짜리 집을 맡기면 월 85만원씩을 받는다. 집을 팔아 3억원을 연 5.42% 기준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몽땅 맡기면 매달 117만여원을 받을 수 있는 것과 비교하면 왠지 적다고 느낄 수도 있다.이에대해 주택금융공사측은 “주택연금의 경우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사망할 때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기회비용이 녹아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때문에 집을 팔아 싼 집으로 이사한 뒤 남은 돈으로 생활자금에 보탤 수 있겠지만 오랫동안 살아온 정든 동네와 집을 떠나기 싫어 주택연금을 이용해 보겠다는 노인들의 문의가 주택금융공사에 쏟아지고 있다.

향후 언제까지 살 것으로 추정되는 기대수명도 따져 봐야 한다.부부가 건강해서 장수(長壽)한다면 생활비로 받는 돈이 집값을 초과해 이득이다.초과한 돈을 나중에 갚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대수명을 채우지 못하면 집값 만큼도 못받아 쓰게 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승계부분도 알아둬야 한다.부부중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가 같은 액수의 생활비를 매달 수령하게 된다. 단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해서 한쪽 부모가 주택지분을 100% 전부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자녀와 공동상속하게 되면 주택연금은 계약이 바로 취소되기 때문이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일찍 사망하면 월 생활비는 바로 지급정지되며 주택금융공사(근저당권자)에서 대출액 회수를 위해 경매절차를 밟게 된다.경매로 주택을 처분한 다음에 남는 돈은 자녀들이 가져가게 된다.집값이 크게 떨어져서 경매시점에 대출상환이 모두 되지 못해도 상속인에게 갚으라고 하진 않는다.

부부가 함께 주택연금 계약을 하고 아내가 먼저 사망했는 데 남편이 재혼했을 때 그 아내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일 당시 배우자가 기준인 때문이다.

신청자격유무도 정확히 살펴야 한다. 주택연금은 기존에 은행대출이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없다.초장기 대출이라서 만약 선순위대출이 있으면 중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만든 규정이다.하지만 기존대출을 갚으면 가입에 문제가 없다.

▲신청방법=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사항은 상담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주택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전국에 위치한 지사에서 상담해 주고 있다. 상담후 주택연금 신청을 마음먹었다면 신청서류가 필요하다. 주민등록등본,신분증,호적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동(읍)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표 등을 갖춰야 한다.

주택금융공사를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할 때 어느 은행과 거래할지도 정한다.심사가 완료되고 주택연금 가입이 확정되면 공사에서 해당은행으로 직접 보증서를 보내준다.신청자는 은행에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려 대출약정을 맺으면 절차가 완료된다. 이후 바로 생활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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