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2003년~2006년까지 콘텐츠를 보호하기 위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DRM(Digital Rights Management) 관련 특허출원은 2003년 127건, 2004년 160건, 2005년 194건, 2006년 231건 등 매년 늘어 4년 동안 모두 712건으로 집계됐다.
기술별로는 콘텐츠에 대한 인증을 비롯 복제방지 등 사용권한을 제어하는 기술이 497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허가된 가입자에게만 콘텐츠 수신이 가능하도록 인증하고 재생시키는 수신제한 시스템 기술(CAS,Conditional Acess System) 160건, 불법유통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킹 기술(Water-marking) 55건 등의 순이었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기업의 문서보안이나 모바일 콘텐츠 보호를 위해 DRM 활용범위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앞으로 디지털 방송이나 디지털 홈 환경에서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서도 이 분야의 특허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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