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배 한전 충남본부 고객지원팀장 |
한국전력은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하여 8월1일부터 주택용 고객이 불가피한 사유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단전 유보와 전기사용만 일부 제한하고,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기존의 요금할인과 아울러 누진단계를 하향 적용한다.
중소형 건물 입주고객에 대해서는 저압공급을 확대하고 대용량 고객에 대해서는 154kV 공급범위 확대를 통해 경기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고객들의 더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전력은 시혜성 복지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며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면서 전력사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공기업의 중대한 책임이기 때문에 고객간의 형평성과 한국전력의 수익성등을 고려하였음을 양해바란다.
또한 한전이 시장형 공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전기를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댓가를 받는 거래관계에 있어 급부와 반대급부 즉 전력공급과 요금이 공정하게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평균적 정의의 개념에 입각한 사업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국전력은 사회공헌 활동을 활성화하고, 가난이나 질병 등으로 전기의 풍요로움을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공공재 사용요금을 복지바우처제 도입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일관성있게 지원하는 중장기적이며 전략적인 방안들이 조화롭게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전기공급약관 개정은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이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이어서 행복한 사회를 위한 진일보의 큰 의미가 있으며, 한국전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의 입장을 고려하는 고객중심의 서비스 개선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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