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모집한 경우 185건 ▲여성을 배제한 경우 143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 모집한 경우 4건 ▲직무수행상 필요치 않은 채용조건 부과 1건 ▲여성에 대해서만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1건 등이다.
대전노동청 관계자는 "특정 성(性)만을 모집해 다른 성(性)의 채용기회를 제한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며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장은 경리직·상담직은 여자, 기술생산직엔 남자라는 식의 성별조건을 붙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