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2단계 지역균형발전 종합대책에 의거, 수도권 이외 법인의 법인세는 물론, 개인사업자들에게도 종합소득세를 지역의 발전 정도에 따라 최고 70%까지 감면해줄 방침이다.
현재 적용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유무선 통신업, 별정 통신업 등 추가),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관련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업(의원, 치과, 한의원 제외) 등이다.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제작관련서비스업,배급업에 한함), 공연산업(자영 예술가 제외), 뉴스제공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에 의한 수탁생산업도 포함된다.
현재 법인세와 소득세 감면율은 광역시 소재(인천 제외) 20%, 비수도권 소재 30%, 신활력지역(균형발전법에 따라 행자부가 고시하는 거창, 화천 등 70개 낙후지역) 40% 등이지만 앞으로 수도권은 제외되고 새로운 지역발전 정도에 따라 30~70%를 감면받게 돼 비수도권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혜택이 커진다.
하지만, 33개 해당 업종 중에서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의 경우 감면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도시행 전까지 검토해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