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영 금융유통팀 |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지역 대형유통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 행위 직권조사 형국에서 그런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공정위는 최고 3000만원까지 포상금을 걸면서 납품 업체에게 부당행위 신고를 당부했지만‘신고했다가 다시는 유통업체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는 꼴’을 당할 수 있는 업계 분위기상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절차도 신고자가 직접 증거를 갖춰 부당행위를 증명해야 하는만큼 까다로운 절차에 어느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가 대대적인 직권 조사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고, 지역 해당업체를 모두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지방 사무소 설치 이래 처음이라며 대단한 포부를 밝혔다.
하지만 매출이 높은 대표적인 업체 8개로 대상을 축소했고 3주일에 걸친 조사기간동안 10여건의 불공정 행위를 포착, 사실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현장조사는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의 태도가 주춤하다.
‘대전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손발의 기능만 할 뿐이다. 서울 본사에서 이미 조사를 했는데 지방에서 비슷한 혐의를 조사 한다는 것이 난감하다’‘업체와 소송에서 질 수 있다. 지면 손해가 큰 만큼 이를 대비해야 한다'는 등 꼬리를 내리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당초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불공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그럴듯한 취지와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다.
‘어떤 불공정 행위가 적발됐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사소한 것 들’이라고 답변했지만, 당하는 업체 입장에서는‘사소한’ 행위가 엄청난 손해를 입힌다.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조사에 앞서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대기업의 횡포와 관행에 눌려 말없이 당하고만 있는 납품업체를 생각해 자칫 조사가 용두사미가 되질 않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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