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열 요금 조정은 열 공급규정 제32조의 7항에 따른 것으로, 2007년 상반기의 연료가격 변동분을 반영해 조정한 것이다. 열 요금 조정은 매년 2차례(2월1일, 8월1일)정기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요금인하와 함께 열병합발전은 아파트관리직원의 무상 기술교육, 세대별 열 계량기관리방법, 지역난방관리 자격증취득지원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인상 요인 발생시에는 인상폭을 최대한 억제하고 고객들에게는 저렴한 양질의 에너지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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