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라젬은 천안시 성거읍 소재 개인용 온열기 제조·판매업체로 국내 25개의 대리점과 해외 40여개 법인을 통하여 개인용 온열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주)세라젬은 자사 소속 대리점들의 인터넷을 통한 판매방법을 중단하기로 영업 방침을 결정 후 변경된 영업 방침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제품판매를 금지하기 위해 대리점으로부터 홈페이지 및 각종 카페를 운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았다.
또 대리점이 각서를 제출한 후에도 인터넷을 통하여 다른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음을 이유로 해당 대리점에 계약 해지에 대한 사전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주)세라젬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및 재판매가격을 유지하는 행위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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