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기반 자금세탁`은 불법자금 원천을 합법화하기 위해 무역거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가장하거나 이동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각 국의 금융정보분석원을 중심으로 한 은행시스템에 대한 자금세탁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무역거래·카지노 등이 범죄단체에게 매력적인 세탁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금세탁방지 국제지구(FATF)를 비롯해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무역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 각국 세관과 무역정보교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미국의 무역정보분석 프로그램(DARTTS)을 도입, 관세청 `외환거래모니터링시스템`에 탑재해 자금세탁 협의거래를 자동 선별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동향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재경부의 FATF 정회원 가입노력에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3년 이후 14건, 666억원에 달하는 무역기반 자금세탁 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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