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2005년 광복절에 무려 422만명이라는 최대규모의 사면을 단행해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취소,정지처분 받은 교통사범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최근 청와대의 ‘8.15 특별사면 계획 없다`는 공식적인 발표에도 불구하고 올 12월 대선을 즈음해 음주운전 또는 벌점초과 등의 사유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교통사범에 대한 대대적인 ‘광복절 사면`을 기대하는 것 같다.
비록 죄가 가벼운 교통사범이더라도 사면이 단행 될 경우 국민의 준법의식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좀처럼 줄지 않는 음주운전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사면권 제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매년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을 기대하는 교통사범들은 허황된 꿈을 버리고 더 한층 준법의식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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