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행정도시 주변지역의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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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행정도시 주변지역의 현재와 미래

  • 승인 2007-07-30 00:00
  • 신문게재 2007-07-31 20면
  • 장기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장장기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장
▲ 장기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장
▲ 장기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본부장
지난 6월 세종특별자치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 내용을 보면 세종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되고 주민들은 세종특별자치시민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세종시를 함께 만들어가야할 주민들과 건설청 그리고 토지공사간의 상호 오해와 갈등이 남아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그린벨트, 관리지역 등의 이름으로 규제받고 살아왔는데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것을 유치해놓고 보니 좋아지는 것은 없고 이제껏 받아온 규제보다 더 심한 시가화조정구역이라는 규제만 적용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실제 규제보다 훨씬 부풀려져 오해가 오해를 낳고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의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축사, 화장실도 못 고치고 마을 농로도 건설청 때문에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돌고 있다.

또 주변지역은 예정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 하수 등을 처리하는 혐오시설들만 들어올 것이고, 시멘트, 모래 한 톨 날리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말들이 각종 집회장에서 주민들에게 전달되어 오해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시가화조정구역내에서도 100㎡ 이하 면적 범위내에서 주택의 증축과 33㎡ 이하 면적의 부속건축물 신축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종사하고 있는 농업 관련 건축, 마을공동시설, 공공시설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주택신축도 현재는 허용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지만 현기존주택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나 나대지의 경우 200㎡ 미만 면적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안에 포함해 지난 6월 국회에 상정, 9월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지역 지정이전에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의 도시계획지역의 경우 건설청의 승인을 거쳐 각 시군에서 개별 법령상 허용하는 개발행위를 허가하고 있다.

주변지역은 2005년 5월부터 최장 10년간 존속이 가능하지만 건설청은 규제로 인한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작년 12월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고, 2009년 12월말이면 주변지역은 해제되고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정되는 용도지역·지구에 따라 개발가능행위가 결정된다.

주변지역에는 혐오시설들만 들어설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개발계획상 하수처리장, 소각장 등이 예정지역내 입지하도록 계획돼 있어 오해와는 반대로 주변지역의 하수, 쓰레기를 예정지역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다.

행복도시 건설 초기 도시의 개발단계 구분 차원에서 예정지역, 주변지역으로 나누어 표기해왔지만 예정지역에서 주변지역까지는 차량으로 10~2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로 하나의 생활권이다.

예정지역에 단계적으로 들어서는 세계적 수준의 문화·의료·복지·교육시설, 공원 등 질 높은 도시인프라는 예정지역 주민의 것만이 아닌 행복도시 시민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예정지역, 주변지역을 분리하여 생각하고 도시계획도 각각 따로 수립해왔지만 세종특별자치시라는 하나의 도시로 출범을 앞둔 이 시점부터는 예정지역, 주변지역이 아닌 단일 자치단체로서 함께 성장·발전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주변지역 주민들은 단계적으로 들어설 편리한 교통망, 세계적 수준의 문화·의료·복지·교육시설, 공원 등 도시인프라를 향유하면서 현재 살고 있는 곳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지역의 가치가 점차 상승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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