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김치냉장고를 120만원에 구입해 사용하던 중 1년 전 쯤 고장이 발생하여 A/S를 한번 받았고 얼마 전 고장이나 한약이 상하고 김치가 부패해 A/S를 다시 의뢰했다. 서비스센터에서는 냉각가스가 순환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므로 부품 교환비 50만원을 부담하라고 한다.
답변)
처리결과 : 감가삼각 후 85만6000원을 환불받는 것으로 처리했다.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김치냉장고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이 1년이므로 유상수리다. 앞선 소비자의 경우 수리비가 제품가격에 비해 과다하게 청구되고 수리가 단순하지 않아 업체와 협의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액감가상각(28.6%) 후 환불받는 것으로 처리했다. (대전 주부교실 제공)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