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은 상반기 동안 10~19인 규모의 비제조업체 130개소를 대상으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자율점검을 실시한 결과 예방교육 미실시 47개소, 규정 미명시 71개소를 적발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점검결과 130개소 모두 성희롱 관련사건은 없었으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이 36.1%,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 규정을 명시하지 않은 사업장이 54.6%나 됐다.
대전지방노동청천안지청 관계자는 “아직도 적지 않은 사업장에서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에 대한 지도교육을 강화해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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