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현재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 등과의 FTA가 발효 중이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서명되어 발효를 기다리고 있는 한미 FTA를 비롯하여 협상이 진행 중인 유럽연합(EU), 캐나다, 멕시코, 인도와 협상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남미경제공동체(MERCOSUR), 중국, 일본 또한 협상 개시를 검토 중인 호주, 러시아, 걸프협력회의(GCC) 등과의 FTA가 모두 체결되면 우리나라 무역에서 FTA체결국과의 교역비중은 80%가 넘어설 것이다.
오늘날의 FTA는 관세철폐 외에도 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 정부조달, 상호인정, 경쟁정책 등 정책의 조화부문까지 협정대상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과거보다 훨씬 크다. 따라서 우리 기업은 FTA 체결국이 늘어남에 따라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무역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먼저, 특혜관세가 국별로 연도별로 상이하게 적용된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WTO하에서 최혜국대우원칙에 의거하여 동일한 품목에 대해서는 모든 교역국 상품에 동일한 관세를 부과해 왔지만 FTA체결로 같은 품목이라도 상대국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진다. 따라서 무역업체들은 이러한 국가간 관세 격차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
일례로 우리나라는 모든 수입포도주에 15%의 관세를 부과하였지만 칠레와의 FTA체결로 칠레산 포도주의 관세는 매년 2.5%씩 인하되어 올해는 5%의 관세가 부과된다. 결국, 15%의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프랑스 와인은 관세가 인하된 칠레산 와인에게 시장을 내주어야 했고 칠레산 와인의 시장점유율은 2002년 7위에서 금년에 2위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해외투자지역을 선정할 때도 FTA를 많이 체결한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면 T셔츠의 경우 한국에서 원부자재를 중국에 보내 현지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하면 중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할 때 10.9%의 관세를 내야 하지만 한국과 FTA를 체결한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하여 일본으로 수출할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와 일본이 FTA를 체결하였기 때문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게 된다.
관세뿐만 아니라 원산지규정도 FTA체결국에 따라 상이하게 적용된다. FTA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역내산 인정이 필수적이므로 기업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FTA체결국간에 정하고 있는 원산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일례로 세탁기를 수출할 경우 미국에서는 HS 6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EFTA에서는 우리나라 내에서 창출된 제품의 부가가치가 50%를 상회해야 하고, 싱가포르에서는 HS 6단위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50% 이상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국산으로 인정받는다.
또한 원산지기준이 부가가치 50% 이상이어야 하는 경우 국내산 재료비, 인건비 등의 합계가 50%를 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수입 원부자재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방법과 수출대상국인 FTA체결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FTA에서는 체결국간의 교역을 확대시키기 위해 상대방 국가로부터 수입하여 사용한 원부자재를 국내산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역외가공지역으로서의 개성공단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개성공단은 이미 싱가포르, EFTA, ASEAN과의 FTA에서 품목별로 역외가공지역으로 인정을 받았다.
무역협회는 관세청과 공동으로 FTA시대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여 업계에 제공하고 있다. 기업 또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모델 개발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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