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번 주 중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공문을 보내 은행별로 노사협의를 통해 미지급 생리휴가 근로수당을 조기지급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도 이미 최대한 빠른 시일안에 미지급 수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이번에 금융노조 산하 여직원들이 받게 될 생리수당은 최대 85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은행권의 이같은 방침은 2년을 끌어온 생리휴가 소송이 여직원들의 승리로 종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송은 한국씨티은행 노사가 소송 당사자였지만 시중은행들이 공동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한 대표소송인 만큼 각 은행들은 소송결과를 준용키로 한 것이다.
앞서 한국씨티은행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일부 패소한 뒤 지난 5월28일 상고를 포기했다. 씨티은행 여직원들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유급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바뀌기 이전인 2002년 6월부터 2004년 6월까지 생리휴가를 쓰지 않은 기간의 근로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여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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