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퀴가 4개이다 보니 이륜오토바이보다는 안전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기계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법상 사발이(ATV)의 개념이 자동차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 번호판 부착 및 면허없이 누구나 운행이 가능해 교통사고발생시 피해복구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6월 7일자로 개정 공포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2009년 1월 1일부터 해당 읍 면 동사무소에 사용신고한뒤 번호판을 부착하고 보험가입 및 안전장구를 갖취야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개정 되었다.
따라서 사발이(ATV)운전자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고 또한 이륜자동차 면허를 취득해야 함에 따라 교통안전과 교통사고피해자 보호에 제도적으로 장치를 제대로 갖추게 된 것이다.
사발이 운전자는 이륜자동차 면허증과 자동차신고가 꼭 필요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형사처벌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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