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처리결과 : 40만원을 배상받는 것으로 처리.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미용업의 경우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한 경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 소비자의 경우 해당 미용실을 신뢰할 수 없어 다른 미용실에서 두피케어를 10회 받기로 하고 지불비용 40만원을 배상받기로 처리 했습니다. <대전 주부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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