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오영세)는 19일 대전시장이 시 금고의 단·복수 여부를 결정하고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경쟁 입찰과 수의계약 등 지정방법을 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전시 금고선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또 금고지정운영조례의 2조2항의 2·3호를 ‘시장의 자의적 판단 배제` 차원에서 독소조항으로 규정해 삭제했으며, 금고선정 과정에서 일부 평가항목의 배점을 수정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고지정 시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전시의회 의원 1명과 3급 이상 공무원 2명, 대학교수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금융관련 전문가 6명 등 9명 이내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금고지정 방법을 결정토록 했다.
이날 조례안 심사에서는 금고지정 시 평가항목 가운데 일부 배점도 수정됐다. 행자위는 평가항목 가운데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 항목의 배점을 5점에서 4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 중 ‘OCR센터 운영계획` 항목을 4점에서 3점으로 각각 1점씩 깎아, 시민이용 편의성과 관련한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항목(배점8점)과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 항목(배점5점)을 각각 9점과 6점으로 1점씩 추가했다.
조신형 의원은 “100점 중 85점은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역주민들의 편리성과 유익성을 위해 시민기여도와 만족도를 중심으로 배점이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복수금고 가능성이 열린데 대해서는 “복수금고 선정이 시민들에게 유익할 지는 차후의 문제지만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시 예산이 복수금고로 운영될 경우 일반예산 1조 5773억(올해 기준)을 제외한 기타특별회계 3421억과 공기업특별회계 3190억원, 기금 3032억원은 별도의 금고에서 운용될 수 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제2시립노인병원 건립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지역주민대상 설명회 및 공청회 실시 ▲지역주민 80%이상 찬성 동의 ▲선정된 의료법인과 위·수탁 운영계약 내용 의회 보고 등의 내용으로 조건부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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