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유의점들을 19일 사례별로 제시했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그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이를 잘 모르고 공제 받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5년과 2006년 중에 구입한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부당공제 점검을 통해 3837건 115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또한 숙박업 등의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연간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그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500만원을 초과해 공제받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은 혐의자 1000명에게 성실신고를 안내했다.
이밖에 ▲개인적 용도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허위영수증을 만들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폐업자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사례 ▲이중으로 환급을 신고하는 사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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