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빚 갚을 능력에 관계없이 담보만으로 대출받아 집을 사는 일은 쉽지 않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비은행권에서 영세한 신협과 산림조합은 제외하며 나머지는 금융회사별로 적용 기준을 차등화하되 5000만원 이하의 대출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보험사는 은행과 똑같이 전국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저축은행과 농.수협, 여신전문회사는 수도권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아파트담보대출에 DTI를 적용한다.
2금융권은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해 DTI를 대출금 1억원 초과는 40% 내외~60% , 5000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50% 내외~60%를 적용한다.
3억원 이하 아파트의 경우 대출 금액과 국민주택 규모 여부에 따라 보험사는 40% 내외~60%, 나머지 금융회사는 45% 내외~70%의 DTI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고객 신용이나 금리 조건까지 반영하면 실제 적용하는 DTI가 보험사는 35~60%, 나머지 금융회사는 35~70%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국 주택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만 DTI를 40% 이내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은행은 3월부터 6억원 이하 아파트로 DTI를 확대해 35~60%로 차등을 두고 있다.
(용어설명) DTI = 연간 소득에서 대출금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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