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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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부작용 우려가 현실로…

道公 용역 추진에 현장노조 발족 마찰 홈에버.공공연구노조 농성 등 확산일로

  • 승인 2007-07-16 00:00
  • 신문게재 2007-07-17 5면
  • 조양수 기자조양수 기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반발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 외주용화 추진 반발= 한국도로공사가 외주 용역 전환을 추진하면서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 노조측은 한국도로공사가 공공부문비정규직 대책 시범기관으로 선정돼 비정규직을 새로운 직군으로 신설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한다고 정부에 보고했으나 실제로 무기계약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규직(50%)과 비정규직(50%)으로 구성된 안전순찰원의 경우 사측이 정규직노동조합과 외주 용역화라는 일방적인 합의를 하면서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 망에서 제외됐다는 것. 이에 따라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들은 16일 정규직노동조합과 별도로 현장직원노조를 발족하고, 사측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외주 용역 전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현장노조는 이날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갖은 기자회견에서 "사측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노-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측이 제시한 외주용역 전환 계획은 대책 없는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외주용역 전환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장노조는 또 "사측이 추진하고 있는 이번 대책에서는 공공부문에 만연하고 있는 파견, 용역, 위탁업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며 "외주용역 전환 철회를 위한 기관 및 기업과 연대에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한국노총에 제출한 한국도로공사 현장직원노동조합은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 1000명(대전 충남 200여명)이 가입돼 있다.

홈에버= 점거 농성중인 이랜드그룹 비정규직 직원들은 비정규직의 계약 해지 중단, 해고된 조합원들의 복직,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 10일부터 `뉴코아-이랜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해 회사 측의 비정규직 외주화 방침에 항의해 왔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비정규직법안에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홈에버 유성점, 문화점, 둔산점에서 1인 시위와 불매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나 홈에버측은 "홈에버 직원도 아닌 민주노총에서 항의 집회를 하는 것은 명백한 영업방해"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오임술 교육선전부장은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대전 충남권에서는 공공연구노조(복지지원센터), 대전지역 건설노조, CJ택배 화물연대(특수고용)가 농성중"이라며 "여기에 준비중인 일부 기업과 자치단체까지 합하면 비정규직 법에 반발하는 농성 사태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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