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 허용에 따라 두 업종의 교차 진출시 상호실적 인정 수준에 따라 공사수주 향배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일반·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일반건설업계는 상호실적 인정 수준에 대해 일반과 전문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2억5000만원을 제시한 반면, 전문건설업계는 일반건설 등록시 60억원, 일반의 전문건설 등록시 1억원을 고수하고 있다.
전문업계는 일반과 전문의 차이를 고려해 교차 등록 시 실적인정 기준도 차등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업계의 일반공사업 등록때 기존 실적을 최대 60억원까지 인정해 적격심사 대상인 50억원 이하 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반업계의 전문공사 등록시 실적 인정 범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건설업계의 영역을 일정부분 보호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일반업계는 전문업계의 주장대로라면 토목·건축 시공평가액이 6조원이 넘는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의 대형 건설사도 전문공사 등록시 1억원의 실적만 인정받게 되는 만큼 발끈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이달 말까지 두 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자체 결단을 통해 다음달 말 입법예고를 강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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