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노동청은 이 기간 대전은 물론 청주, 천안, 충주, 보령 등 각 지청 단위별로 노동관계법위반 개연성이 높은 중·대형 유통업체 사업장을 선정해 중점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근로계약 중요사항의 서면명시여부, 연장·휴일야간 근로시 가산임금 적정지급여부, 최저임금지급 위반여부, 불합리한 보상휴가세 실시여부, 퇴직금 임금등 금품청산의무위반여부, 취업규칙 작성비치여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신고 누락여부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차 시정지시 후 불응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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