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PQ심사 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등을 평가할 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p 상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했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등록 및 운용기준도 등록대상을 종전 교량·항만·터널이 포함된 공사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에서 PQ공사가 포함된 공사로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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