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기관(공공기관, 민간기업)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의 국산화와 신기술제품 개발비용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개발기간 2년이내, 개발비의 75%까지(최고 3억원) 지원한다. 개발성공시 정부출연금의 20%를 기술료로 징수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으로, 다만 현재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에 참여해 과제를 수행중에 있거나, 정부출연회수금 및 기술료미납 등 각종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인 기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6일까지 홈페이지(http://www.smtech.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과제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 지방청 시험연구지원과(☎042-865-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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