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시장 무제한 확장… 포괄적투자 가능
대형사 준비 한창… 지급결제.인프라 등 숙제
국내 금융시장에 ‘빅뱅`을 몰고 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른바 자본시장통합법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금융업계의 새판짜기 근거가 마련됐다.
향후 미국 골드만삭스 등과 같은 대형투자은행(IB)출현을 예고하는 자통법은 1년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9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 기간동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률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자통법 제정 배경은=현재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증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업 등의 금융기관들은 각기 다른 법 적용을 받으며 영업하고 있는 상태.자본시장통합법은 이같은 업종간 영역을 허물고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게 핵심이다. 예전 자산운용사,선물회사에서 하던 일을 증권사에서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교역국 대열에 들어설 만큼 경제적 성장을 거뒀으나 국내 자본시장은 경제규모에 비해 발전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그동안 은행(간접금융시장)은 구조조정,대형화 등을 통해 수익성과 경쟁력을 높여 외국은행과 경쟁하고 있지만 증권,자산운용사 등 다른 금융회사들은 수익성과 경쟁력이 제자리 걸음을 해 왔다는 판단이다.
업종간 ‘칸막이`로 보호받은 데다 강력한 경쟁자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증권사들은 주식을 사고파는 일에만 집중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를 운용하는 데만 신경쓰다보니 기업투자,인수합병(M&A) 등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외국금융투자회사에 비해 경쟁력이 크게 뒤떨어졌던게 사실이다. 더구나 국내 증권사의 규모는 외국 금융투자회사의 2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등 덩치가 작아 세계시장에 진출하기도 벅찼다.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마련된 게 자통법이다.
▲자통법 내용=자본시장 규제를 합리적으로 바꿔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핵심 금융기관인 증권사의 대형화를 통해 자본시장의 합리화를 촉진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자산운용사 등의 통폐합을 통해 대형투자은행 출현의 길을 열어 놓아 국내 금융산업은 은행, 보험, 금융투자회사를 3대축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금융투자회사는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직접 소액결제시스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결제원이 주관이 돼 운영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은 은행공동망을 포함한 11개 시스템으로 이뤄져 있다.은행은 이 시스템을 통해 예금고객에게 결제,계좌이체,수시입출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하지만 증권사,보험사,전업계카드사는 이같은 소액결제시스템 가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일부 증권사가 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소액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각종 제약이 존재했다. 그러나 자통법이 시행되면 은행계좌로만 할 수 있던 계좌이체,공과금납부,신용카드대금납부 등 각종 결제를 증권사 계좌를 통해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투자상품의 개념도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된다.현행제도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유가증권의 범위를 국채,지방채,특수채,사채,주식,출자증권,수익증권,주식연계증권(ELS)등으로 나열하는 식이다. 파생상품도 기초자산이 유가증권,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으로 열거돼 금융회사는 이들 열거된 상품만 취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자통법에서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포괄주의`를 도입함으로써‘투자성` 즉 원금 손실이나 추가지급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상품을 금융상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도덕적,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라면 어떤 종류의 금융상품도 만들어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셈이다. 주식파생상품외에 이자율 외환 신용은 물론 경제변수 및 자연현상 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시장도 생기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상품 시장은 거의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다.
▲소비자 보호규정= 자통법은 소비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다양한 규정을 담고 있다. 새롭고 복잡하고 금융상품 출시를 대거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아래 금융당국은 다양한 소비자 보호 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주식이나 펀드,새로운 복합상품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때 상세한 투자 정보를 제공받게 되며 투자 성향까지 감안해 과학적인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또 상품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받지 못했을 경우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상품 판매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뤄지게 된다.자통법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고객의 상황과 위험 선호 경향,투자 경험,재산 상태,투자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남은 과제=자통법의 국회 통과로 기존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등은 ‘금융투자회사`로 새로 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현재 증권업협회, 자산운용협회, 선물협회로 나뉘어진 부문별 협회를 ‘한국금융투자협회`란 하나의 협회로 통합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로 재탄생할 증권사들은 조직개편, 자본확충, 전문인력 확보 등의 과제가 안겨있다. 현재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준비가 한창이지만 많은 증권사들은 지급결제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분담금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 인프라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밖에 대기업의 금융회사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규제의 완화, 인수합병(M&A)에 대한 규제완화,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 완화도 자통법 시대에 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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