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비자들이 분양면적을 알기 쉽게 분양면적에서 소수점 이하 면적을 잘라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주택업계는 주택·건축설계가 소수점 이하 네자리까지 표기되는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정수화할 경우 설계 혼선이 발생하고 분양이익까지 줄어든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분양가 산정기준인 분양면적은 베란다를 제외한 현관 안쪽의 전용면적과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을 합친 것이다.
정부 입장은 건설업계가 전용면적을 유지하되 공용면적을 최대한 조절해 분양면적을 정수로 맞추면서 남는 소수는 포기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는 미터법의 조기정착과 소비자들의 편리함을 위한 조치이지만 주택업계는 손실이 불가피한 만큼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주택업계는 설계법이 정교한 소수 대형사를 제외한 대부분 건설사가 가구별로 발생하는 소수점 이하 면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1000가구를 분양할 때 가구당 0.9㎡씩 절삭할 경우 900㎡의 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99.174㎡(30평) 아파트 9가구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게되자 정부도 민간건설사에 일방적 강요는 어렵다고 판단, 국세청과의 연계를 통한 세무조사 면제, 관급공사 입찰 우대 등 손실분을 만회할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분양시 제공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으면 계약불이행으로 소송까지 제기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에서 건설사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장치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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