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형평성 균형 맞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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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형평성 균형 맞추기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부터 논란

  • 승인 2007-07-12 00:00
  • 신문게재 2007-07-13 8면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처우개선 합의-해고·외주화 ‘명암’
정부 비용분담·노사 자율합의 필요


<글싣는 순서>
1.각종 편법 등장
2.반쪽짜리 보호법 우려
3.사용.노동자 반대 이유
4.노사타협이 선결과제
5.전문가 제언

5.전문가 제언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명암이 깊어지고 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우리은행, 부산은행, 신세계 등이 9만 명에 가까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보건의료 산별교섭에 참여한 94개 병원이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합의했지만, 뉴코아, 홈에버 등 이랜드 계열사와 현대백화점, CJ홈쇼핑, LG생활건강 등에서는 해고나 외주화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뉴코아 사태나 KTX 그리고 이미 2년이 넘은 기륭전자 근로자들의 농성에서 나타나듯이 비정규직의 저항이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일까? 2007년 3월 현재 비정규직은 정부통계로 577만 명(36.7%)이며 사회적 취약계층까지 합하면 878만 명(55.8%)에 이른다. 또한,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4% 수준에 불과하며 이 중에서도 용역 근로자는 정규직의 48.9%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그런데 이와 같은 비정규직 현실에 대한 노사 양측의 평가 및 대책에서의 입장차이가 매우 크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의 급증과 고용의 질 악화에 따른 노동시장 양극화가 심각하다며 차별시정과 고용안정 등 ‘형평성’의 강화를 요구한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더 필요하며 성장률이 높아지면 비정규직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면서 ‘효율성’의 제고를 강조한다.

하지만, 외환위기 10년간 한국사회가 추구해온 효율성은 형평성을 지나치게 훼손시켜 오히려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비정규직 입법이 시행된 것도 이 때문이다. 다시 한 번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3년간 비정규직 입법 마련 과정에서 노사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고 최소 선의 규율에 만족해야 했다. 최근 비정규입법의 개정 목소리가 불거지지만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양상이 반복될 우려가 있어서다. 또한, 아무리 좋은 입법도 노사가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비용낭비에 불과하다. 때문에 비정규직 입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우선 비정규직 입법의 효과, 특히 기업들이 왜 비정규직 입법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실태조사 및 원인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더불어 대기업 노사는 고용안정 즉 상시업무의 정규직화에 기초하여 그 비용을 분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지난 7월 6일 보건의료 노사가 정규직 임금인상 비용의 30% 정도를 비정규직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을 사용한다는 합의한 것은 바람직한 사례이다.

다른 한편 비용부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비정규직의 85.3%가 100인 이하 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험에 대한 면세혜택 및 사회보장의 확충,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 다양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다른 한편 근로자의 일정부분이 항상 비정규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직업안정을 보장하고 교육 및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며 실업기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업종별 취업안정시스템이 모색돼야 할 것이다.

법만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우며 법에만 의존할 경우 노동시장의 왜곡이나 노사관계의 악화가 초래될 수 있다. 노사의 자율적 합의 및 정부의 적극적 중재와 지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필요하다면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노사정의 대타협도 시도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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