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古都) 지정 부여설명회 주민들 “고통 외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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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古都) 지정 부여설명회 주민들 “고통 외면” 반발

관련법 미비로 문제투성이 김학원 의원 “법개정 제출”

  • 승인 2007-07-11 00:00
  • 신문게재 2007-07-12 7면
  • 박종명 기자박종명 기자
부여, 공주 등을 고도(古都)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관련 법의 미비 등으로 시작부터 해당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문화재청 주최로 11일 충남 부여군 여성회관에서 열린 `고도지역 기초조사 연구결과 주민설명회`에서 지역민들은 "이번 연구보고회가 이상적인 내용으로만 일관돼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등 피해를 받고 있는 현실적 고통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주민은 "고도 지정에 대한 경제적 낙후 등을 우려해 경주, 익산 등에서는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했으면서 왜 부여에서 설명회를 강행하느냐"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한 주민은 "고도 지정에 들어가는 예산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연구된 후에 공청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 문화재청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결과 주민설명회’가 11일 부여군 여성회관에서 김무환 군수, 김학원 의원 및 문화재청과 국토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이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부여=지영철 기자
▲ 문화재청과 국토연구원이 주최한 ‘고도보존 기초조사 연구결과 주민설명회’가 11일 부여군 여성회관에서 김무환 군수, 김학원 의원 및 문화재청과 국토개발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설명회에 참석한 지역 주민들이 고도지구 지정과 관련한 주민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 부여=지영철 기자

이날 설명회에서 문화재청 관계자 및 한나라당 김학원 의원도 현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고도보존에 관한 특별법이 충분한 연구가 없이 제정되고 시행됐다"며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는 행위허가 기준을 구체화하고 행위제한과 관련해 정당한 재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김학원 의원도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불만족스런 부분이 많아 대통령령으로 보완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역시 만족스럽지 않았다"며 "매수청구권 확대 등을 비롯해 원만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9월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이 현행 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경주·부여·공주·익산 등 4개 대상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주민설명회가 무산되거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 채미옥 국토연구원 실장은 "금강을 중심으로 세종시~공주~부여~익산을 금강 뱃길로 연계하는 역사문화축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부소산, 정림사지, 궁남지를 연결하는 지역을 고도 핵심지역인 특별보존지구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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