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자격… 저소득 안정 기대
집 한 채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주택연금`(역모기지)의 시대가 열렸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지사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갖고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상품을 시판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대출받는 제도로, 집은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에게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의 혜택을 동시에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통계청 ‘05년 국민생명표)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향후 장기 이자율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의 규모를 최종 확정했다. 또한 실제 대출금리(가입자 사망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를 더해, 약 6.1%의 금리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3억 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입당시 연령이 65세이면 매월 86만4000원을, 70세의 경우 매월 106만4000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먼저 주택금융공사의 고객센터(1688-8114)와 각 지사를 통해 상담을 받은 뒤 주택가격평가 및 보증심사 등을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ㆍ신한ㆍ우리ㆍ하나ㆍ기업은행이나 농협중앙회ㆍ삼성화재ㆍ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의 가까운 지점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체결하면 매달 연금 형태로 대출금을 탈 수 있다.
단, 공적 보증을 통해 ‘종신거주·종신지급`을 보장하는 상품의 특성상 일반 주택담보대출과는 달리 보증상담 및 심사에서 대출약정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보름 내지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어서, 이달 말이나 8월초부터 본격적인 주택연금 가입 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연금 보증상담을 할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 영업점은 대전과 청주를 비롯해 전국에 12곳이 있으며, 영업점 이용안내는 공사 홈페이지(www.khfc.co.kr)를 참조하면 된다.
12일 출시되는 주택연금에 대해 노인층은 물론 노인 부양의 부담을 안고 있는 중장년층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가입자격 및 조건 등을 둘러싸고 근거 없는 오해와 의문이 여전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발간한 ‘100문 100답`자료를 통해 주택연금의 요모조모를 살펴본다.
●주택연금 이것이 궁금하다
-월 지급액은 매년 달라진다?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변동되지 않는다. 일단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평생 동안 같은 금액을 매월 지급받는다. 주택연금 가입자는 공사보증을 이용함으로써 주택가격 변동 등 각종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종신까지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셈이다.
단,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리스크 변수들을 연 1회 이상 재산정해 보증기준에 반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집값이나 연령 조건 등이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입자와 미래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연금산정 기준이 바뀌더라도 변경일 이후 신청한 이용자의 월 수령액만 바뀌고 기존 고객의 월 수령액에는 변동이 없다.
-금리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보다 높은 편이다?
▲주택연금은 공사의 보금자리론과는 달리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특징. 하지만 주택연금의 실제 대출금리는 3개월 CD 유통수익률에 1.1%의 가산금리를 더한 수준(약 6.15%)으로, 현재 은행권에서 우량고객에게 제시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가산금리(1.2~1.3%) 보다 조건이 좋은 편이다. 또한, 대출이자는 고객이 직접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보증료와 함께 대출원금에 가산돼 계약종료(가입자 사망)시 대출금 회수에 적용되므로 중도에 갚을 필요는 없다.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보증 신청일 현재 시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한정된 국가재원으로 중산·서민층 중심으로 주택연금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70세 고령자가 6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월 201만3000원을 받을 수 있다.
저가주택의 경우 주택연금 이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저가주택은 월 지급금이 매우 낮아(5000만원 주택·65세 조건의 경우 월 14만원 지급) 고객의 기대수준에 비해 이용효과가 미흡할 수 있다.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새로 집을 산 고객의 경우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1년씩 기다려야 하는 등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신청일 이전 1년 이상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봉양, 장기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토지,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불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이면 토지나 상가 등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충분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연금 제도는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자가 아닌 한 재산 유무에 상관없이 이용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를 기준으로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 자산 외에 특별한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주택연금은 이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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