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97억원을 비롯해 재산압류 37억원, 소송 제기 65억원 등이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지방청 2개팀 4명과 14개 세무서 38개팀 77명으로 체납추적전담팀을 구성, 추적조사를 펼쳐왔다.
등기부등본·예금계좌상의 재산변동 내역 등을 통해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했으며 조사 결과 은닉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재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및 압류 조치했다.
또 대전지방국세청은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에 대한 시민통제 시스템을 활용해왔다.
대전지방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엄정한 추적조사를 통해 체납처분 회피를 방지하는데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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