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 보유한 우수 기술을 이전받아 실용화·상품화 하는데 소요되는 추가 개발비용을 1년 이내, 개발비의 75%까지(최고 1억 원) 지원한다.
주요 지원대상기술은 이전계약체결(양도 또는 실시권 허여) 후 기간이 3년(접수마감일 기준)이 지나지 않은 기술이다.
단, 현재 이전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해 과제를 수행중에 있거나, 정부출연 회수금 및 기술료 미납 등 각종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대상인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은 다음달 6일까지며,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042-865-6136)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smtech.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