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홍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 |
벌써부터 얼마전 남미 외유를 다녀온 서울지역 구청장들과 무리한 재개발과 재건축으로 민원을 사온 부산시장과 부산진구청장, 경기도 광명, 수원, 하남, 부천시장, 경남 합천군수 등이 주민소환 대상 1호로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우리의 지방자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시보 효과(적절한 처방을 통한 약도 정작 환자 본인이 믿지 않고 의심을 가진다면 아무런 약효가 없다는 이론)처럼 이제 막 시작한 주민소환제에 대해 미리 부작용부터 고심하고 결과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인 만큼 이를 가장 효율적으로 정착시키는 방법만 고민해야 할 것이다. 확언하건대 주민소환제는 책임행정, 투명행정, 주민참여 확대 등을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기대된다.
물론, 주민소환제 시행으로 선심 행정의 방편으로 악용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는게 아니다. 주민소환제에 대한 첫 번째 우려는 이 제도가 정치적 보복이나 공세로 악용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소환의 주체인 21세기 대한민국 ‘주민’의 의식 수준을 지나치게 무시한 예단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이웃들의 투표로 뽑힌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내몰고 새로 투표를 할 정도로 어리석지도, 한가하지도 않다고 본다.이보다는 주민소환제가 님비현상에 악용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크다.
가령 단체장이 주민 다수와 해당 지자체의 공익을 위해 이른바 혐오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추진할 경우, 해당 시설 설치로 불이익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주민들로부터 소환 위협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현행 법에는 주민소환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 이 역시 정책적 배려와 다수 주민의 건전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적극적 홍보 등으로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가운데 주민소환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번 선출된 단체장 또는 지방의원이라 하더라도 잘못하면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감심을 불어넣고 있다.그러나, 현행 주민소환제법을 보면 선출직 공직자의 소환을 위한 절차가 너무 복잡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를 적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불어 부패방지를 위해서는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제도 도입과 지방정부에 부패방지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 및 제도적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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