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국세청은 지난해 2기 부가세 신고내용과 과세자료 내역 및 각종 세원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불성실혐의가 큰 사업자를 선정했다.
관리대상자는 전문직 74명을 비롯해 음식·유흥주점 558명, 서비스업종 169명, 유통업종 215명, 부동산 관련 업종 96명 등 모두 1112명에 달한다.
전문직 사업자의 경우 승소사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당 수임수수료가 높지않은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등이 관리대상이며 서비스업종의 경우 현금 거래 유도가 많은 예식장 및 웰빙 열풍으로 호황을 누리는 스파, 사우나, 골프연습장 등이 대상이다. 또한 과표노출을 우려해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결제를 거부하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집단상가 등 유통업종 사업자 215명도 개별관리 대상자이다.
대전지방국세청 개인납세 1과 박준종 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개별 관리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업장 현장확인을 실시해 시설규모, 업황 등을 확인하는 한편 현금수입업종은 입회조사를 실시해 일일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실상을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신고분부터 불성실신고 시 최고 40%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금계산서 미교부 또는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시 공급가액의 2% 등 예전에 비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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