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에 따르면 아산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 입찰에서 대우건설과 벽산건설은 대우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다는데 합의하고 벽산건설은 들러리 역할을 했다. 대신, 대우건설은 벽산건설의 설계비용 등을 내주고 울산 신항 1~2단계 사업에서 벽산건설에 시공지분 10%를 주기로 합의했다.
공정거래위는 이 같이 국내 7개 건설업체가 환경부 추진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과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64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적발된 업체는 경남기업, 대우건설,포스코건설, SK건설, 쌍용건설, 금호산업,벽산건설 등 7개사다.
대우건설은 또 김해시 하수관거정비 사업에서도 경남기업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는 대신에 입찰에서 형식적인 경쟁사로 참여하도록 사전에 담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대우건설은 이들 입찰에서 각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아산시, 김해시와 각각 계약을 맺었다.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도 상주시 하수관거정비 사업 입찰에서 금호산업이 형식적으로 참여해 포스코건설이 낙찰받도록 지원한다는데 사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포스코건설은 금호산업이 제출할 사업계획서를 대신 만들어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쌍용건설과 SK건설, 금호산업 등 3개사는 작년 1월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각자 제출할 금액을 공개 합의한 뒤 설계심사 부문에서만 경쟁하기로 했다.
실제 입찰에서는 3개사의 가격부문 점수가 거의 비슷하게 산출됐고 결과적으로 설계점수가 가장 높은 쌍용건설 컨소시엄이 공사를 수주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우건설을 비롯한 일부 업체가 증거를 제공하는 등 조사에 협조해 과징금을 전액 또는 일부 경감받을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조사 이후인 작년 12개 하수관거사업의 평균낙찰률이 고시공사비 대비 71.6%로 2005년의 88% 보다 낮아졌다면서 국가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공공입찰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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