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성수 건설의료팀 |
유성구 봉명동 자이 주상복합아파트와 서구 탄방동 메티칼 타워 공사 현장에서 우리는 건설사들의 후진적 건설 문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현장 모두 시민들의 통행이 많은 도심 지역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들의 뻔뻔함이 극에 달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제는 건설사들이 그리 크게 불법 자행을 시인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특히 유성의 자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 현장은 국내 굴지의 건설사인 GS건설이라는 점에서 아직도 `명품 건설 문화`는 요원하다는 생각이 들어 서글프기 크지 없다.
이 현장은 하루 이틀 야적을 한 것도 아니고 상당기간 인도를 `점령`한 채 배짱 공사를 해 온 것이다.
이들에게는 행정기관의 조치도 두렵지 않아 보인다.
건설사가 무단으로 도로를 사용할 경우, 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한 자는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다. 건설사들은 도로 무단 사용으로 단속에 걸리더라도 실제 기존 사용료에 20%의 추가금액만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이다.
언론에 지적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은 그냥 도로를 자기네 `안방`처럼 쓰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게 우리 건설 현장의 현 주소다.
최고의 아파트를 짓는다는 건설사가 법을 무시하고 아파트를 시공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 곳 뿐만 아니라 서구 탄방동의 메티칼 타워 현장도 `단속에 걸려도 그만이고 안 걸리면 좋다`는 식의 `공사 편의주의`에 빠져있기는 마찬가지다.
이 모든 것이 건설시장의 세계화를 추구하는 국내 건설업계가 갖고 있는 일그러진 장면들이기에 씁쓸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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