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소비자를 위한 먹거리의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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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소비자를 위한 먹거리의 알권리

  • 승인 2007-07-08 00:00
  • 신문게재 2007-07-09 21면
  • 이상규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이상규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장
지난 5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7년 1/4분기 29세 이하인 도시 근로자 가구의 외식비 지출액은 월평균 25만 3000원으로 전체 식료품 지출액(46만원)의 55%에 달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런 현상은 비단 29세 이하의 젊은층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 고도의 경제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서민 가정에도 외식이 보편화되기 시작하였지만, 당시의 식단이라고는 한식과 중식 위주였다. 그러나 현재는 개인사업자뿐 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형태로 기업들도 외식산업에 뛰어들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다.

요즘 드물지 않게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수입 농산물이 유통되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면을 접하는 소비자들은 먹거리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먹거리 선택의 0순위가 ‘안전성’인 현실에서 외식산업의 팽창에 걸맞게 소비자의 알권리와 제도적 뒷받침이 충족되고 있을까 하는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실상 소비자들은 외식문화를 즐기면서도 한편으로 밖에서 먹는 음식이 식품으로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어 아이들에게 선뜻 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어떤 재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식탁에 오르는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안전성이 문제되는 가운데 그 중에서도 요즘 식재료의 원산지 문제가 언론을 통해 자주 대두되고 있다. 아마도 수입농축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그 순수함을 담아낸 농축산물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유통과정에 있는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는 1993년부터 의무화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이제 소비자는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어느 곳에서나 원산지표시를 확인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제도는 우리사회에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외식산업의 팽창으로 인하여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반발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올해 초 구이용 쇠고기만을 대상으로 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되어 시행 중에 있지만, 이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음식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바, 모든 음식점으로의 확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요즘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쌀을 원산지 대상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쇠고기 원산지표시 대상도 현행 300㎡이상에서 100㎡이상의 중`소형 음식점으로까지 확대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있으나, 음식점의 원산지표시가 조기 정착되기 위해서는 쇠고기와 쌀 이외에도 돼지고기, 김치, 면, 떡볶이 등 모든 품목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의무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는 이 시대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원산지표시제도는 이미 세계적인 흐름이다. 우리나라도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소비자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많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이 진정 소비자의 ‘알권리 존중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면, 그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단속기관도 식약청과 주민의 민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에 한정하지 말고 1993년도부터 전국적인 망과 전문성을 갖추고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게도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유통단계의 원산지표시를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그리고 농관원에서 지도단속하고 있지만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1902명을 사법처리한 농산물품질관리원 이외의 기관에서는 그 실적이 거의 없는 실정을 감안할 때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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