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도와 발주청, 대형건설업체, 지역건설업체가 지난 5월2일 ‘대형 건설업체가 도내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경우, 지역업체에 공동도급 30% 이상과 하도급 50% 이상을 줘야한다’는 내용의 상생발전 협약식에 이은 후속 조치다.
6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30분 서울 염곡동 소재 IKP 빌딩 9층 영상회의실에서 이완구 지사를 비롯, 국내 10대 대형건설사 회장과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 등 지역건설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간담회’를 진행했다.
특히 이 지사는 지난 5월2일 협약식에서 맺은 합의사항인 ‘지역업체 공동도급비율 30% 및 하도급 50% 부여’를 반드시 이행해 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지난해 충남지역 건설업체 수는 3774개로 크게 증가한 반면, 도내 일반건설업체 전체 평균 수주액은 55억 6000만원으로 전국 평균 81억 3000만원에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대형건설사가 원도급 공사의 72%를 충남업체와 공동도급했지만, 이를 통한 도급액은 전체 사업비의 9.3% 수준에 머물렀다.
이밖에 충남지역 수주 공사 20개 현장에 대한 표본조사 결과, 하도급 비율은 충남 9.5%, 수도권 73.7% 기타지역 16.8%로 나타났다.
하지만 도는 지역건설업체가 기술과 자금력 등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에 기초한 대형건설사의 우려를 감안, 각종 행정지원 및 제도개선 절차 동시 이행을 재확인했다.
도청 신도시와 아산만권 신도시 개발, 안면도 국제휴양 관광지 조성 등 16개 건설사업과 서천~부여~청양~예산~아산간 도로 등 민간투자 도로사업 발굴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일감 창출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지역업체와 나눈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에 따라 최대 10%까지 용적율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8월 중 훈령으로 공포할 계획이다.
대형건설사의 개발행위에 대한 행정지원을 위한 별도 TF팀 구성과 지역 건설업 실태조사 후 등록기준 미달업체 퇴출 등도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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