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사업자가 사업지 면적의 95% 이상에 대해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10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원주민에 대해서도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사업지의 80% 이상을 확보한 사업자는 잔여대지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10년 이상된 원주민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 행사 자체가 불가능했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부분의 토지를 확보하더라도 일부 매도청구 제외 대상 토지를 매입하지 못해 지연돼 온 민간주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앞으로 민간 아파트 공급 활성화는 물론 토지 보상가 상승에 따른 분양가 상승의 여지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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