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들은 오는 9월말 확정되는 직급과 임금 조정안, 전환대상자 확정안에 따라 상용직 수준의 처우를 받게될 전망이다.
다만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2년 미만 비정규직자 1558명(추정치)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 마련되는 2차 대책에 따라 추가 전환이 검토된다.
임금 조정안은 정규직 전환대상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되며, 고용 또한 이 기간까지는 법률로 보장된다.
4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 및 16개 시`군의 2년 이상 비정규직자(기간제 근로자) 수는 모두 870명으로, 이중 행정보조원과 시설관리원, 상담보조원, 건축물관리원 등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자는 580명(약66.7%)이다.
전환대상 제외자는 도 농업기술원의 여름철 모심기 종사자 등 일시 근무자 202명과 55세 이상 고령자 88명 등 모두 290명(약34%)이다.
이들은 기간상으로는 2년 이상을 근무했지만 상시`지속적 업무자가 아니고 정년이 2년 미만인 관계로 제외됐다.
무기계약 전환자는 법률에 따라 상용직에 준하는 연봉과 대우를 받게 되며, 이들의 최종 직급과 임금 조정안 등은 오는 9월말에 확정될 예정이다.
임금은 기존의 월80만원에서 중식비와 교통비 등 각종 수당이 포함된 130만원 수준이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나 2년 미만 비정규직자 1558명(추정치)은 내년 6월께 마련되는 2차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자로 추가 전환된다.
다만 이 기간까지 임금은 2년 이상 무기계약전환자와 동일 수준으로 지급받으며, 고용 또한 법률로 보장된다.
도는 비정규직 보호 대책안이 시행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정리해고는 없다'는 방침을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지난해 말 지자체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다 보니 합리적인 정책수립에 애를 먹고 있다"며 "대책안이 확정되는 9월말까지 정책 소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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