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경우 대전지방국세청 관내 신고 대상자는 법인 4만명과 개인 42만8000명 등 모두 46만8000명에 달한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하거나 과다환급 받는 것은 세금을 횡령하는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당환급 1062건 186억 원을 현지 확인을 통해 적발했으며 올 들어 4월 현재 562건 83억 원을 적발했다.
이번 2007년도 1기 부가세 신고기간 중에는 기존 환급자 가운데 직전 2개 연도의 부가세 신고내용 및 과세자료 발생내역을 분석, 부당환급 혐의자 2981명을 선정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이들 사업자에 대해 검증하는 한편 사업자별로 구체적인 혐의내용을 기재한 개별신고 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부당 환급 혐의자를 유형별로 보면 이중환급 혐의자 562명을 비롯해 부실거래처로부터 과다매입자 1076명, 공통매입세액 부당공제혐의자 119명, 일반매입 과다자 458명 기타 766명 등이다.
이와관련 대전지방국세청 박준종 개인납세1과장은 "부가세 신고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면제 등을 비롯해 이번 신고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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