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도내 건설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등록을 해놓았으나 사무실도 마련돼 있지 않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등 부실업체에 대해선 퇴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
이는 최근 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 건설업체와 협약을 맺은 후속조치로 대형 업체에서 지역 업체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는 만큼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조사는 751개 일반건설업에 대해선 도에서, 3029개 전문건설업체에 대해선 각 시·군에서 맡아 다음달 1일부터 10월 말까지 실시한다.
도는 또 시·군에서 조사한 전문건설업체 중 2~4개 정도를 무작위로 선정해 중복조사를 벌인다.
도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해 건설공제조합을 통한 보증가능금액 출자를 확인하는 한편,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실태조사 안내문을 발송한 뒤 대한건설협회 충남도회와 협조해 사무실 확보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필요할 경우엔 업체별로 자본금 및 건설기술자 확인작업도 병행한다.
도는 실태조사결과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업체에 대해선 청문 등 소정의 행정절차를 거쳐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처분을 할 방침이다.
전병욱 건설교통국장은 "올해는 첫해인 만큼 사전 통보를 한 뒤 조사를 벌이지만 향후엔 지속적인 현지 실태점검을 벌여 부실업체는 물론, 수주기회 확대를 노린 무분별한 등록업체를 계속 퇴출시켜 건전한 업계 환경을 보호,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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