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객의 가계 부담을 감소키 위해 시행중이던 기초생활수급자 요금할인을 기존 15%에서 20%로 확대하였지만 2007.3월 현재 수혜대상중 43.1%만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돤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20% 요금할인제도를 신설하였으나 이 또한 현재 31.1%만 신청하여 적용받고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고자 대가족에 대한 주택용 누진제 적용방식을 개선하여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이거나, 3자녀 이상인 경우 현 300 ~ 600Kwh 사용량에 대해 실제 사용구간보다 한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여 고객의 부담을 경감하였다. 다만, 누진제로 이미 혜택을 보고있는 월 사용량이 300Kwh 이하인 경우와 에너지 절약을 위해 600Kwh 초과분은 적용에서 제외하였다.
복지할인제도는 주택용 중 주거용 고객에게 적용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택용 또는 일반용 고객에게 적용된다.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및 장애인복지카드(3급이상 장애인), 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사회복지시설) 중 해당증서 1부가 필요하다.
한전을 방문신청하거나 고객센터(국번없이 123)전화, 팩스,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을 이용하여 신청하며 다음달 청구요금부터 20%할인요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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