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보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눈에 띈다. 의료보호 1종 대상자에게 본인 부담금을 신설하여 의료비의 일부를 본인에게 부담토록 하겠다는 것과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국민들이 지불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모두 국민건강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매우 밀접하기에 예사롭게 여겨지지가 않는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의료보호환자들의 의료비를 줄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일반 국민들에게는 가벼운 증상, 즉 경증의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에 자기 부담률을 높여,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의 여유분을 중증의 환자에게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의료보호환자들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권 보장에는 마이너스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며, 국가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긴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자신들의 증가하는 의료비가 국가가 자신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입증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어떤 환자가 한의원을 방문하여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1일 진료비 총액이 1만4000원이 나온 경우, 현재는 한의원에서 환자 본인에게 3000원을 수납하고 나머지 1만1000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를 하면 된다. 그런데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진료비의 30%에 해당하는 4200원을 환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 공단에 나머지 금액인 9800원을 청구하게 되는 것이다. 의료기관, 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들의 손익을 따져볼 때, 의료기관은 제로, 공단은 1200원의 비용절감을, 국민은 1200원의 진료비 초래한다.
국가의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의료기관에는 별 혜택이 돌아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진료비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부담감은, 의료기관 방문횟수를 줄이게 되고, 또 병의원들은 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병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앞으로 의료기관들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말에 토를 달고 싶은 생각은 없다. 그러나 어찌 모든 병이 처음부터 중증으로 시작 되겠는가? 지금 새롭게 실시하려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책이 현대판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었으면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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